전세계약시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용어 및 사이트 정리

전세계약시 부동산 용어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부동산을 접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전세 계약이 요즘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공부하면 쉬워지는데요, 오늘은 그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시 부동산 용어

전세 계약시 들어볼 만한 부동산 용어는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순 없지만 꼭 필요한 부동산 용어만 팩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세 관련 용어정리 만화케릭터 남자 여자의 모습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지금 이 집의 집주인이 누구이며, 예전 집주인부터 소유권 이전 내용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세사기 등 전세가 불안한 시국에 부동산 말만 듣고 계약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정도는 개인이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솔직히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부등본을 내가 출력을 할 수 있을 때 없을때와는 다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넣으시고 돈 700원만 결제하시면 누구나 출력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집을 계약하고 입주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의 전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나라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이 확정일자가 우리의 소중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이삿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쉽게 좀 설명하면, 동사무소에서 계약 채결 일자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 해당 날짜가 기재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인데요, 이 확정일자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혹여나 문제가 생길 수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인데요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하고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전세금을 이 대항력이 그때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전세대출 관련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라면 이자가 낮은 상품으로 대출을 실행시켜 입주를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제일 좋은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며 위 둘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상품이므로 해당 도시면 무조건 이쪽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두 대출의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요즘 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자신의 신용도의 따라 최저 금리 은행을 검색 해주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팀목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이하, 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2.1%~2.9%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혜택은 너무 좋지만 소득 조건 및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합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서 아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사이트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기청 전세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대출금리는 1.5%으로 시중 가장 저렴한 전세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장 10년까지 연장을 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만 되시니 참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전세 반환 보증

요즘 전세사기 아시죠? 뉴스에서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비를 해서 나쁠 것 없습니다 전세를 입주 예정이시라면 전세 반환보증은 필히 가입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보증 내용 및 신청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복비(중계수수료)

전세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처음 접하고 관심이 기존에 없으셨다면 내가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모르죠, 하지만 중개사 말만 믿고 주기도 좀 그렇고 우리 모두 공부해서 틀리거나 하면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면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및 앱을 통해서 간단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전세 계약을 선택해 주시고 전세금액만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어려울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 전세관련 용어

임대인 : 집을 빌려주는 사람, 전세의 집주인을 뜻합니다

임차인 : 전세 세입자를 말합니다

깡통전세

집주인의 부채가 많은 집의 주택을 말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역전세

내가 처음 들어간 전세보증금이 2년 뒤에 전셋값이 하락해 보증금을 받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전세 계약 입주와 관련해서 부동산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전세는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깡통전세 피하시고, 확정일자 받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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